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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9인 ·
인천광역시의 규모와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조 별표 1·별표 2 및 제4조 별표 3·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