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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정비사업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현행법 제8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의 공개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을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조합원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정비사업비 관련 정보와 수립한 정비사업에 따른 연차별 재정지원계획을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당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정비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