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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보호처분 기간 동안 학교에 통학할 수 없고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나, 해당 프로그램의 수준이 기본적인 취미활동을 지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며, 소년원에 설치된 학교시설에서 학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는 소년원생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 및 그 위탁교육시설에도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제37조(처분의 변경)
제41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