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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보호처분 기간 동안 학교에 통학할 수 없고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나, 해당 프로그램의 수준이 기본적인 취미활동을 지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또한 소년원에 설치된 학교시설에서 학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는 소년원생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년법」에서 대안학교 및 그 위탁교육시설에도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할 있도록 함에 따라 대안학교의 교육대상에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