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 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 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 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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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제16조(포상금의 지급)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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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 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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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 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 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포탈세 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2.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 항ㆍ제4항, 제16조제5항 및 제 17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부과 된 과태료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해당 주세 상당액
4.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 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범칙행 위: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 하였던 세액 상당액
5.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 14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제9 조에 따라 통고(통고대로 이 행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되 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 없이 징역에만 처해진 경우에는 해 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의 상 한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 공급가액에 부 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
7.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원천징수의 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 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현행<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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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 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 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 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자 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 는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출석하여 해당 자료에 관 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 부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 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 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 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 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 체적인 지급절차・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