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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의2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