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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법률로 규정된 기업의 의무들을 적용 배제해 줌으로써 외국기업의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배제 조항 중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며 휴가나 임금 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7조 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