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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대기업들이 계열회사 등이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대량으로 거래하게 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 중 상당수 업체들은 대기업 총수나 친인척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부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들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