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대기업이 그 계열사에 지원 목적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계열사로 하여금 막대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거래 확대를 통한 계열사의 이익창출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단이 필요함.
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을 지원거래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에 추가로 합산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55조(세율)
제5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지원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