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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심장질환 환자는 아주 짧은 시간의 간접흡연만으로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일반음식점 등에서 흡연구역을 만들 때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비흡연실의 실내 공기 질을 흡연구역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구분하는 차단시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실 설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기시설 및 칸막이, 지붕 등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공공기관 등의 흡연실 설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