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에 대한 종전 규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1. 30.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예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개정 의료법(법률 제9386호)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되었음.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 등은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필요함.
그러나 「의료법」상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록열람 등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록열람에 있어 비밀보호 준수의무 위반과 동일한 처벌기준에 따른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한편,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받은 자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비밀보호의무가 요망되며 특히,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 접근의 한계를 개선하여 환자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기록에 관한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및 제88조제1항).
나.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88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