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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의학연구기관으로서의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나. 국립대학병원도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1항 신설)
다. 대학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제1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제18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