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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서울대학교대학병원은 환자 진료 뿐 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의학연구기관으로서의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병원도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1항 신설).
다. 대학교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제1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3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