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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의학연구기관으로서의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립대학병원은 사립대학교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률 적용 예외 조항에 국립대학병원 관련 설치법을 추가함(안 제3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