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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경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음.
현행법상 위 사업자들은 위치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매출액에 근거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액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