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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생활근거지 이동에 따른 이주공무원들의 경우 이전 초기에 자녀교육, 배우자 직업 등으로 2주택 생활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가중이 예상됨.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이주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원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가능케 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주공무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