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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들은 중앙정부와의 협조 및 지원 없이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운 사안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국회의원이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법적절차의 미비라고 아니할 수 없음.
아울러 국회의원 역시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공직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과 같이 투표운동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에 서명요청활동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예외규정 범위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