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8일 윤두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2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6일 정부가 제출한「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7)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6. 2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 추가,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폐지(제13조 삭제)
나.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제34조 및 제35조)
다.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을 추가(안 제24조)
라.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안 제22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35조의2 신설 및 제3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제14조(시·도 건강가정위원회)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7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5 · 공포번호 11045 · 건강가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