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6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27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8일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4일 권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0일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5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이애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9일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4일 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4.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5월 23일 이애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5월 31일 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6.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7)에서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6. 2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체물의 범위에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사목).
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5호가목),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나목).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라.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포장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24조),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자.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차.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카.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타.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45조, 안 제59조, 안 제64조).
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4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5 · 공포번호 11048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