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14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14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구조안전을 위한 내진설계의 의무는 대부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등을 확인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구조안전 확인서의 부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 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고,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 피난공간 확보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소수의견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층수가 2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구조내력 등)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7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