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13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5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백성운의원과 최규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2008년 3월 21일 동 법 전부개정법률안 당시 삭제된 위·수탁화물차주의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동 부칙의 내용을 복구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제68조(벌칙)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6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