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8일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30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현기환의원과 임동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제한하는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기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제작·수입자가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자, 정비업자, 매매업자, 폐기업자)가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임의적 정비행위 금지, 매매 계약 시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일탈을 방지하고, 제작결함 시정명령 불이행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시장의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다. 건설기계 사업자나 소유자 등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한 등록제한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단서 신설).
나.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시 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다. 건설기계사업자인 대여업자, 정비업자, 매매업자, 폐기업자가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각각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25조의3 신설, 제25조제2항 삭제).
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21조제3항 삭제).
마. 시정지시 명령 미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조항이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5조의2 삭제, 제34조의3 삭제, 안 제41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안 제40조제3호의2 신설, 제44조제2항제7호 신설).
바.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공포일부터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부칙 제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등)
제34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5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