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10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12월 7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0년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침.
다. 2011년 6월 28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2011년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의 한도인 25조원에 가까워져 정부의 지속적인 출자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둘째,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폐도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유휴도로자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셋째, 한국도로공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대집행 권한에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의 대집행 권한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한 경우의 대집행권한까지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도로공사의 사업확장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제1항).
나.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함(안 제1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대집행권한에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했을 때의 대집행 권한을 추가(안 제13조의2제1호)
라. 한국도로공사 손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현행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63 · 한국도로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