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8일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15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1일 전재희의원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전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만 허용되고 있어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공장·종교시설 등은 사실상 이축이 어려운 바, 공익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경우에도 취락지구로만 이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공익사업으로 이축하게 되는 공장·종교시설 등의 경우에는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생활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소득 등 자격을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임.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의 재정비 및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을 허용함(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신설).
마.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4 신설).
바.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신설).
사. 국방ㆍ군사시설,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별표 제4호 및 제7호).
소수의견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 하향 조정시 정부사업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전통사찰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동법 별표에 별도의 호를 신설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제1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