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30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임동규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8) 및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국토해양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현행 법 제19조제1항제3호(2009.2.6 신설)는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그런데 동 개정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법률 이해부족 등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유지하면서, 부칙에 조합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444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