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7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4월 15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8)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등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안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지구의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함(안 제7조 및 제9조).
라.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설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하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둠(안 제31조).
차.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두고, 시·도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6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