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8월 31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11월 24일 안홍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3)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 사회간접자본과 대형국책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에서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 이므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예측을 일반적인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고, ‘벌점’ 부과시 해당 업체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20조의4제2항)
나.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며, ‘벌점’ 부과 시 해당 업체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벌점 부과 대상 중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안함(안 제21조의4)
다.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4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라.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6 · 건설기술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