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5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4.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7월 21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09년 12월 16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3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2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20) 및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및 시공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자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택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주택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을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으로 확대하며, 주택의 리모델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원 동의를 받은 후에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체 및 주택관리 관련종사자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에 관한 의무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 및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0조제9항 신설).
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제4항·제5항 및 제96조제3호·제4호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101조제2항).
바.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거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추가함(안 제8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사용검사 등)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43조(관리주체 등)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3조(주택관리업)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56조(주택관리사의 자격)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9조의2(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제93조(청문)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제10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61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