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3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2010. 11. 24)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9)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 6. 29)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으로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고 함) 고시’가 운영되고 있음.
소비자의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중요정보’의 요건에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의 요건을 추가
현행 ‘중요정보’는 생명·신체상의 위해 관련 중요정보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관련 중요정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명·신체상의 위해와 병렬적으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부 수정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나.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遺志”를 “유지(遺志)”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배양하다”를 “기르다”로, “득실”을 “취득 및 상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제7조(시정조치)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9조(과징금)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 제한 등)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제14조의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제15조(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7조(벌칙)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5 · 공포번호 1105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