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3 발의 ·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11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과 2011년 3월 16일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0. 6. 28)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9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1. 4. 5)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7)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1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1. 6. 3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2014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명 및 제3조).
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6호의2, 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5호의3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북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5조(기금의 설치 등)
제21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2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