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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1인 ·
통계청이 2010년 5월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원 3만7,000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가구원의 7.7%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자살충동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무려 자살충동의 4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등 정신장애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과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이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한정된 사업만 실시하는 등 정신보건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산재해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