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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기존의 한국기업회계기준과는 대손충당금 인식방법이 상이하여 기업들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은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2013년 이후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대부분의 기업이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한국수출입은행과 2012년에 출범할 예정인 농협의 금융회사 등은 2012년 이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따라서 이들 기업들도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의 익금산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점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예된 환입액의 익금산입 시점은 현행 2013년 1월 1일에서 새로운 적용시점인 2013년의 바로 다음연도인 2014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4조의 23).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