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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사업의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신설하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하려는 자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1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19조(인증의 취소)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55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