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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시 퇴직금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토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3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