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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004년부터 주택규모를 기준으로 면세 또는 한시적 면세 조치가 수차례 있어왔음. 즉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영구 면제되었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2011년 12월 31일 일몰기간이 도래함.
공동주택이 국민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국민의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의 주거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본 법안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용역과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