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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예금자는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는 2000년에 규정한 금액으로 지난 10년 간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예금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금융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