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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정치후원금 기부는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며, 비록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후원금 조성 문화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이 없거나 소수인 정당의 경우 정당 후원회 제도가 없어 정치자금 조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인으로 하여금 기부를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제를 신설하여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의 정치적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정기탁금제 신설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5호의2)
나. 후원회 회원 가입 대상자 확대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도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