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2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말 기준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8%로 전체 실업률 3.7%의 2배 이상이고, 2011년 5월말 현재 15~29세 청년 실업자수는 34만명을 기록하여 전체 실업자수의 37%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둠으로써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씩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일정 비율(청년미취업자고용률)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년미취업자고용률은 매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가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청년미취업자고용률 이상씩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매월 청년미취업자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에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