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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공제한도를 현재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공제 적용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투자 또는 출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