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6년이 되었지만, 최근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분권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 사업권자, 사업비 투자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어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과 투자비율을 감안하여 탄력적ㆍ차별적으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소싸움경기의 경우 청도군에서 투자재원의 91%를 투자하여 소싸움경기장을 건립하였지만, 여기서 징수되는 레저세의 약 85%가 도 세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레저세를 현재와 같이 도세로 존속시키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 배분은 관련 과세대상 시설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응익원칙에 적합한 레저세 세원배분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기장에서 징수되는 레저세의 세입 귀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의한 세입 귀속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비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안분 비율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세원배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