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표적인 투자 지원제도이나 2010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었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만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하(22% → 20%)가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12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마저 폐지될 경우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전체 법인 7,978개(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년 기준) 중 중소기업이 7,109개사로 89.1%에 달하며,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최저한세적용 세액공제제도' 중 임투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체수 기준 48.7%, 감면금액 기준 6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들은 투자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지원을 받고, 고용부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지원을 받아 투자여력을 키워 왔으나,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고용을 전제 조건으로 한 고용창출공제로 일원화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될 것이 우려됨.
한편, 공제세액 기준으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하나, 정작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 자체의 설비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됨.
뿐만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세제로 이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임시투자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