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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규모나 사업환경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도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조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