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교직원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공무원도 이러한 문제점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11. 6. 29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의 법률공포 예정 중에 있는 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2조).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함(안 제31조제4항제4호).
다.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라.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1조의2(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3조의2(간병비 등의 지급)
제33조의3(재요양)
제34조(급여의 결정)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