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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발주예산이 1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단일 소프트웨어 제품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보호의 목적을 가지는 분리발주제도로는 정보화사업의 전문화 및 고품질화를 촉진하기가 어렵고,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따라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기술 수준 향상, 경쟁촉진에 의한 비용절감, 시스템 유연성 및 투명성 확보로 숙지한 기존 사업자가 유리하게 되는 발주 사양서를 배제, 특정사업자의 의존에서 벗어나 경쟁을 촉진하고 발주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설계·개발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설계·분석 등의 요구정의사업과 상세설계·개발 등의 개발사업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자와 30억원을 한도로 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참여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선진화 시키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