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9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시·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의 해제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물류 등 복합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규모 해제를 제외하고 모든 해제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중복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유사한 목적의 두 구역이 중첩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권자와 해제 결정권자를 일원화시킴으로써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고 규제 완화에 부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