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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융자’를 포함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