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9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그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의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왔음.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보급 및 관리,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
또한, 현행법상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퇴비를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의 관리를 받고 있어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화 구조를 확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나.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제조수입 및 유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규격 및 기준을 지켜야 함(안 제10조).
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계획 및 자원화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음식물류 폐기물 및 중간가공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나 비료로 제조한 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바. 환경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자원화시설 및 중간가공자원화시설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여야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