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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발의 ·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안 제31조의3 신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권자, 존속기간 등의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나.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안 제31조의4 신설)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 사유)
제31조의3(의약품 특허목록)
제31조의4(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18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