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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주택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전세를 얻으려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노후된 도심의 주택들이 철거됨에 따라 전세 공급은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7(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