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9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세계화와 더불어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만 한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
또한 노령화와 과소화는 지역내 자립적 생산활동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지역경제발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모든 사업의 형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안 제5조제1호)
다.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정책심의회의를 두도록 함. 의장은 국무총리, 간사는 행정안정부 장관이 맡도록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자립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육성 공공단체를 구성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호)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